조국 임명 이후

검, 정경심 교수 ‘위조 사문서 행사·공무집행 방해’도 수사

2019.09.11 19:22 입력 2019.09.11 20:34 수정

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정 교수의 다른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28)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원서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11일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적시된) 사문서 위조 혐의뿐만 아니라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 교수 외에) 추가 혐의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하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만 일단 적용했다.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부산대에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포함해 정 교수와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부산대 입시 당시 표창장을 제출한 딸 조씨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공동 범행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정 교수 공소장에도 ‘성명불상자 공동으로’라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 ‘성명불상자’가 확인되면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 관련성이 확인되는 사람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수사를 이어간다.

정 교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한다. 첫 재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사문서 위조 외 다른 혐의도 계속 수사하는 만큼 추가 기소를 고려하면 본격적인 심리는 늦춰질 수 있다.

정 교수를 비롯해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열렸다. 앞서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모 대표(40)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54)는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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