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상사 방지”…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유력

2019.10.01 22:31 입력 2019.10.01 23:30 수정

수사 과정서 여러 논란에 부담…‘특혜성 조치’ 결정한 듯

웅동학원 ‘뒷돈 전달책’ 구속…조 장관 동생 수사 급물살

<b>출근하는 조국 장관</b>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하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검찰이 밝힌 검찰청사 1층 출입구를 통한 사실상의 ‘공개 소환’이 아닌 비공개 조사가 유력하다. 조 장관의 두 자녀를 제외한 다른 피의자·참고인들은 취재진이 대기하는 청사 1층으로 들어왔다. 정 교수가 핵심 피의자란 점에서 비공개 조사는 ‘특혜성 조치’에 가깝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지난주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여러 주장과 우려가 나왔고, 국민 여론이나 언론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다른 방식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한 출석이라는 ‘통상 절차’에 따라 정 교수를 소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보통 피의자들처럼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소환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핵심 피의자의 출석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리는 ‘공개 소환’은 아니지만, 청사 1층엔 취재진이 늘 대기해 정 교수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의 ‘공개 소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은 별도 통로로 출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 출석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침을 바꿨다. 출석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내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구에는 취재진뿐만 아니라 보수성향 유튜버 등 총 100여명이 몰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혹시 모를 불상사로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수사 외적인 부분이 쟁점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부를 상황이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압수수색 후 이른바 ‘짜장면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증폭된 것도 검찰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출석하면 청사에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 ‘수사관행 개혁’을 검찰에 주문하면서 검찰 부담도 커졌다. 검찰은 소환 방식 변경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법무부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언론에 출석 장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를 다시 불러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법원은 이날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 부모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 ㄱ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 구속으로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한 고강도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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