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 ‘특수부 폐지’…대검 ‘셀프개혁’ 효과 미지수

2019.10.01 22:36 입력 2019.10.01 23:11 수정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마련

‘인지 수사’ 가능성은 여전

피의사실 공표 등도 개선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별수사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내놓은 안이다. 문 대통령 지시를 즉각 이행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빨리 개혁안을 내놓은 듯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명분도 잃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1일 오후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이 이날 즉각 시행하거나 법무부에 시행을 요청하기로 한 개혁안은 3가지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별수사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검사장 전용차 이용 금지다.

핵심은 특수부 폐지안이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은 전국 7곳이다. 대검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서울중앙지검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2개 검찰청을 제외한 총 4곳의 특수부가 없어진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은 제외했다. 2017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특수부는 3개에서 4개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존속 안’ 때문에 특수부가 여전히 비대하고, 권한 남용 문제와 이어지는 ‘인지수사’를 줄이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진행되고 사법농단 공판이 10%도 진행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가피하게 많은 인력이 남아 있다. 직접수사를 줄인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형사부에서 검사장이 명하는 인지수사가 여전히 가능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 이용 중단’ 방침은 지난해 5월 법무부가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았던 부분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장 외에도 대검 주요 간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에게 총 38대의 전용차량과 운전사를 배정했다. 총장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37대는 규정 외 사용이다.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37개 기관에 검사 57명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검 발표를 두고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에는 개혁안이 실행 가능하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는 안은 그간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어려웠다”고 했다.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ㄱ변호사는 “대검이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은 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며 “법무부 차원에서 큰 개혁안을 만들어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은 피의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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