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타다1심무죄

2020.02.19 11:30 입력 2020.02.19 11:33 수정
권호욱 선임기자

[경향포토] 타다1심무죄

‘타다’를 통해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를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대표와 박 대표가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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