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대차 갱신청구권 ‘2+2’안으로 추진”

2020.07.27 16:15 입력 2020.07.27 20:36 수정

국회 법사위 질의에 답변

“인상폭 5% 내 지자체 결정”

<b>질의 듣는 추 법무장관</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입을 굳게 다문 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질의 듣는 추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입을 굳게 다문 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간 재계약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폭을 5% 넘지 못하게 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무부는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무작스럽게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5%로 자르는 것보다, 물가상승률이나 평균소득 증가율과 연동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하자, 추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상승 억제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 발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상한제 같은 경우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임대료 계약금을 기존보다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안은 민주당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이 제출한 1회 연장(2+2년) 계약갱신청구권 제안과 같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무기한 연장안,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안(2+2+2년)을 각각 제출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