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변협·여성변회 "정부 낙태죄 개정안 반대" 국회에 전달

2020.11.24 09:37 입력 2020.11.24 22:48 수정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난달 8일 오전 열린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난달 8일 오전 열린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최근 정부의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단(낙태)에 대한 처벌을 달리하지 말고 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조건부로 가능케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변협은 최근 정부의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변협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했다”며 “이 중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입장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조만간 낙태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변협 등 법조계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 수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변협 인권위원회와 여성변회의 입장을 대폭 수용해 낙태죄를 정부안대로 존치하지 않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 냈다. 여성변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변회는 당시 성명에서 “(정부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다.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희 여성변회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국제 인권 규약도 비범죄화를 권고한다. 이 같은 사유로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낙태죄가 존치되면서 여성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 시한인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