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서 치킨 배달 가장 치여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5년

2021.04.01 15:30 입력 2021.04.01 15:36 수정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여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연합뉴스 제공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여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연합뉴스 제공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동승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벤츠 운전자 A씨(34·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B씨(47)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C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B씨에게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B씨가 A씨의 운전업무를 지도·감독 또는 지휘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거나, 다른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B씨에게 A씨 운전업무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과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B씨가 자신의 차량을 A씨에게 제공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은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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