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보석 석방

2021.04.01 21:10 입력 2021.04.01 22:23 수정

20일 불구속 상태 2차 공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A씨(53)와 서기관 B씨(45) 등 2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리에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A씨 등은 구속된 이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삭제된 자료 중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은 53건에 불과한 데다 문서 성격도 최종안이 아닌 임시문서라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보석으로 석방된 A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인 C씨(50·불구속 기소)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12월1일 정부세종청사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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