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김건희씨 쥴리 의혹’ 옥중 고소

2021.07.22 18:08 입력 2021.07.22 18:27 수정

옛 동업자 정대택, 명예훼손 등 혐의

쥴리 의혹 최초 언급자로 알려져

정씨 ”무고 사실 없어···진실 말한 것“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 | 사진공동취재단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활동했다는 소문의 진위가 결국 수사기관에서 가려지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옛 동업자인 정대택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는 이달 초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 1심에서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고소장에서 최씨는 정씨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김건희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쥴리를 최초로 언급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업소에서 활동했다’, ‘김씨가 양모 전 검사와 연인 관계였다’는 정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윤석열 X파일’이 나오기 전에는 쥴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 양 전 검사 부부와 친분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씨와 양 전 검사의 동거’ 등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최씨는 2003년 정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놓고 20년 가까이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당시 최씨가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후 이익금 배분 약정서를 체결할 때 입회했던 법무사가 ‘최씨에게 매수당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모해위증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최씨는 이 건과 관련해서도 정씨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 정대택은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진실을 주장했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씨가 딸을 검찰 고위층에 접근시키고 돈으로 매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16차례에 걸쳐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로 2015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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