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22대 국회 1호 법안…개원식 연기 등 정국 급랭

2024.07.04 17:58 입력 2024.07.04 20:57 수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중지하려 하자 의장석에 몰려가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중지하려 하자 의장석에 몰려가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펼치며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영향으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되는 등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5월28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진행된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당시 재표결에선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결과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21대 때보다 10표 더 많았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이 반대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누가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밝혀서 그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법안”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던 숨진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대정부질문에선 법안 상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여야 합의 없이 확정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안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우 의장이 숙의 기간도 거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 폭주 열차에 실려 온 정쟁 특검법을 직권상정한 것도 모자라 의사 진행조차 호떡 뒤집듯 마음대로 했다”고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앞서 야당은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종료할 수 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판결문을 낭독하자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법안 시급성을 고려해 5일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온지 15일 이내인 오는 19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인 19일 전에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직무대행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진상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이 놓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국회는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치로 국회 개원식이 연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해 국회 개원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개원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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