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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조희연 기소 의견 의결"

2021.08.30 16:54 입력 2021.08.30 17:44 수정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는 동안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공수처를 규탄하고 조 교육감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는 동안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공수처를 규탄하고 조 교육감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곧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건은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공심위 회의 열어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조 교육감과 한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기소 여부 안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등 혐의(직권남용)를 수사해왔다.

공심위는 공수처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청취하고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회의는 공심위 재적위원 11명 중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의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기관 출범 이후 정식으로 입건한 첫 사건으로 ‘공제1호’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인 공심위가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공심위 운영 지침에는 검사들이 공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수처가 공심위의 ‘기소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며 “공수처 공제1호 사건이자 공소심의위 1호 안건인 본 사건의 처분에 있어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공소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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