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2021.12.02 17:46 입력 2021.12.03 10:16 수정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관련

장모 최씨 “피해 없으니 선처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 7월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 7월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44)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조 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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