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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 윗선 겨누는 검찰…실무자 줄소환해 ‘용적률 의혹’ 추궁

2021.12.09 06:00 입력 2021.12.10 09:24 수정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6년 11월 결재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 문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6년 11월 결재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 문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성남시 실무자들을 줄소환해 ‘용적률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들과 성남시 윗선의 배임 공모 연결고리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6일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 지난 7일 이모 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임승민 전 성남시 비서실장을, 지난달 30일에는 성남시 택지개발팀에서 실무를 담당한 A 전 주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단장, 김 전 과장, A 전 주무관은 2016년 1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재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에 결재 서명을 한 성남시 실무자들이다. 이 문건은 대장동과 제1공단을 결합개발하는 방식에서 대장동만 우선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아파트단지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장동 아파트단지 용적률은 2015년 3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공고 때는 180%였지만 2016년 11월 성남시 고시 때는 185~195%로 높아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용적률 상향 조정을 요청하자 성남시가 인가해 전체 건축 아파트가 179가구 늘어났다. 화천대유가 개발이익을 더 많이 얻도록 특혜를 베푼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성남시청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성남시 실무자들에게 보여주며 용적률 상향 조정을 인가한 배경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남시 실무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을 지낸 유동규씨나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개입 여부도 질문했다고 한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세력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공모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정 변호사를 연결고리 삼아 성남시 윗선의 배임 공모 여부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나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정을 넘겨서까지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단독]대장동 ‘배임’ 윗선 겨누는 검찰…실무자 줄소환해 ‘용적률 의혹’ 추궁

<'이상한 나라의 대장동' 인터랙티브> https://news.khan.co.kr/kh_storytelling/2021/dae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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