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뇌출혈 아버지 방치…‘간병 살인’ 청년 징역 4년 확정

2022.03.31 13: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어린 나이에 가난에 시달리며 아버지를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청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간병 살인’으로 알려져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대학생 A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뇌출혈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아버지 B씨(56)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데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았다.

A씨는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를 앓는 아버지 B씨를 2020년 9월부터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 삼촌의 도움으로 입원비를 냈지만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4월23일 B씨를 퇴원시켜 혼자서 돌봤다. B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며, 대소변을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퇴원한 다음날인 4월24일부터 일주일간 영양식 10개만을 주입했다. 일주일이 지난 5월1일부터는 물까지 투입하지 않았다. B씨는 어버이날인 5월8일 사망했다.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이나 폐혈증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로 B씨를 방치했다고 자백했다. 자백 진술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입원 중일 때 삼촌으로부터 생계지원과 장애지원 절차를 들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B씨가 퇴원한 다음날 ‘이렇게는 살기 어렵겠다. 그냥 돌아가시게 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B씨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하면 마음이 약해져 한번씩 영양식을 주입했다.

A씨는 5월1일 아예 B씨 방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B씨가 가끔 ‘아들아’라고 불렀지만 모른 척했다. B씨를 방치한 채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거나 온라인 게임을 했다. 어느날 방에 들어가자 B씨는 A씨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울다가 방을 나와 B씨가 죽을 때까지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1심인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기와 경위가 어찌됐든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을 의욕하고 적극적인 행위로 사망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출소 이후에도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인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도 지난해 1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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