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심판대 오르는 ‘사형제’…이번엔 결론 바뀔까

2022.07.10 21:41

3번째 헌재 위헌 심판…생명권 침해·범죄 예방효과가 쟁점

1996년 ‘7 대 2’에서 2010년 ‘5 대 4’로 위헌 의견 증가 추세

사형제가 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2010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후 12년 만이다. 헌재 심판 횟수가 반복될수록 ‘위헌’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다수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터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오는 14일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사건은 ‘부천 부모 살해 사건’ 주범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윤모씨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반발해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윤씨 측은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데다 다른 형별과 비교해 범죄 억제 효과도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1996년과 2010년 ‘합헌’ 결정을 내린 다수 재판관은 사형제가 생명권을 제한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1996년 첫 사형제 위헌심판에선 재판관 7명이 합헌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은 사형을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 ”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다수의견은 사형제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지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 결정이 나온 후 1997년 12월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2010년 헌재도 사형을 일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의 산물”로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1996년보다 2명 적은 5명에 그쳤다. 이들은 극악한 범죄자처럼 예외적 경우에는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고, ‘궁극의 형벌’인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봤다. 다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2명(민형기·송두환)은 사형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형제를 폐지하되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을 제한한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위헌심판에선 사형제의 범죄 예방효과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선정해 사형제와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보낸 변론요지서 등을 보면, 법무부는 사형제 존속 여부가 선진국이나 인권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사형제의 위헌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데다 재판관 다수는 사형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사형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이번 변론을 사형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의 장으로 삼아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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