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관 ‘더블’ 압수수색···‘문재인 청와대’ 겨냥 본격화

2022.08.19 14:00 입력 2022.08.19 16:50 수정

서울 중앙지검의 모습. /한수빈 기자

서울 중앙지검의 모습. /한수빈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각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이 국정지지율 20%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모양새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중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실무진 중심으로 조사해왔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반나절 앞선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은 청와대와 산업부의 연결고리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청와대까지 수사를 뻗어가지 못했다. 이날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서 청와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기록물은 지난 5월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까지 역대 7차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2건이 처음이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대통령기록관을 추가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은 지난 1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