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800원 해고 판결’ 때 사측 변호사가 고교 후배

2022.08.29 22:56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석준 ‘800원 해고 판결’ 때 사측 변호사가 고교 후배

야 “사적 인연 판결” 추궁에
오 “이번에야 알았다” 해명

기사 해고 ‘약자 인식’ 논란
윤 대통령 사적 친분도 도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사진)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사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버스회사 측 법률대리인과 사적 인연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묻자 “오래전 일이어서 잘 몰랐다”며 “이번에 판결을 보고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가 (제가) 심리한 민사소송 3~4건을 맡았는데, 승소 사례는 (버스기사 사건) 한 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던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에는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조적인 두 판결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오 후보자의 인식과 균형감각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에 대해 “근래 본 가장 비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고된 버스기사는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소송 당사자)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버스기사 판결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친분도 도마에 올랐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대학 다닐 때 식사를 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만난 게 5번이 안 될 것”이라며 “(대법관 후보자 지명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에 나선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업이 노조를 압박할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선 “정당한 쟁의권 행사와 노동3권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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