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사건 최종 결정권자는 서훈”

2022.12.01 21:02

3개월 수사 끝 ‘공식’ 지목

서 전 실장 오늘 영장 심사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로

검찰 “서해 피살 사건 최종 결정권자는 서훈”

‘서해 피격(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이 사건의 맨 윗선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지휘해 공무원이 실종, 재발견, 사망, 소각 과정과 이와 관련된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데 대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도 지휘계통상 상관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이들의 혐의를 담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과 공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게 했다고 적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한 만큼 서 전 실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윗선’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박 전 원장 등 남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혼연일체가 돼 전 정권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