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조국 징역 2년

2023.02.03 20:50 입력 2023.02.03 20:51 수정

법원, 기소한 지 3년여 만에 1심에서 실형·추징금 600만원 선고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 판단…법정 구속은 안 해

조 전 장관 “8~9개가 무죄, 항소”…아내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아들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자녀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발급을 부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인서는) 정 전 교수가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공모한 사실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2016~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의 도움으로 여섯 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는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 이후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한다”며 “직권남용 등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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