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6억 줄였다는 법무부…10년 로펌비만 433억 썼다

2023.05.22 21:35

배상 지연이자 따지면 ‘실’

취소 신청 소송과도 무관

박용진 의원 “로펌만 이익”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와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이 총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판정문 정정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배상금을 6억원 줄였다고 했지만 배상금 지연이자만 따져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ISDS를 제기한 이후인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총 484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중 ISDS 소송을 지원하는 국내 법무법인인 태평양과 해외 법무법인인 아널드 앤드 포터 엘엘피에 지급한 비용만 433억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ISDS 사건 중 론스타 사건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법무부는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론스타, 쉰들러, 게일, 중국투자자, 부산투자자, 다야니2차 등의 소송에 549억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론스타 사건에 쓰인 예산이 전체의 88.2%에 달했다.

이와 별개로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01만8682달러(약 285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다 절차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연이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판정문 정정신청을 통해 배상금에서 6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정문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기존 판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불복절차 전반에서 정부 측 주장의 설득력을 부각시켜 취소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정정신청 인용과 취소신청은 큰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소신청 소송의 쟁점은 일반 법원처럼 중재판정부의 판단 내용 자체를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재판부 구성의 중대한 하자 여부 등 절차상 흠결이 있는지 다루는 것이다. 배상금 액수가 잘못 계산됐다는 건 이번 판정의 절차적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취소신청에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치적을 챙겨주기 위한 화수분이 아니다. 론스타와 관련해 400억이 넘는 돈을 로펌에 쓰고 6억원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자랑하는 건 다소 억지스럽다. 결과적으로 로펌만 배불린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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