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원”···국가 배상책임 인정

2023.06.01 17:06 입력 2023.06.01 17:14 수정

“가혹행위·부당 대우 참작해 위자료 책정”

삼청교육대 위법성 인정 후 첫 배상 판결

삼청교육대. 경향신문 자료사진

삼청교육대. 경향신문 자료사진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이후 처음 나온 배상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넘겨져 이른바 ‘순화 교육’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입소자들은 도로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잦은 구타에 시달렸다. A씨는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인권 유린을 겪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A씨는 삼청교육대·청송보호감호소 출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당시 당한 폭력의 후유증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같은 입장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이에 기초한 수사·재판은 위법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 설치의 근거가 된 계엄 포고 역시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A씨가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삼청교육대에서 상당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데 비춰보면 A씨 역시 가혹행위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6월 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인권침해를 처음 인정한 이후 피해자들이 공동대리인단을 선임해 제기한 소송 중 첫 번째로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조영선 변호사(민변 회장)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위자료가 피해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적어서 또다시 피해자를 모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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