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조장…산업현장과 국가경제에 부정 영향”

2023.06.15 21:28 입력 2023.06.15 21:30 수정

재계는 “우려”

재계는 15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과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정리해고 반대 파업 판결에 대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기업인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한 것으로 금속노조 등에 의한 2009년 당시의 옥쇄파업이 불법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산업계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불법 행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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