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만 떼서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23.10.12 20:59 입력 2023.10.12 21:00 수정

검찰 “대장동과 유사…병합”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보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모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해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검찰은 민간업자가 성남시로부터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등의 특혜를 받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위증 교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배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에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떼어서 먼저 기소한 이유에 대해 기존에 기소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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