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판정, 무기한 집행정지

2023.12.17 20:53 입력 2023.12.17 20:54 수정

ICSID, 론스타·정부 ‘취소 신청’에 결론까지 무조건부 연장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지난 15일(현지시간) 선고했다.

론스타는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ICSID는 9월 판정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정부와 론스타 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구술심리 등을 진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정정신청을 내 중재판정부는 배상금을 2억1601만달러로 줄였다. 이후 론스타는 배상액이 적다며, 한국 정부는 배상 판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각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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