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의원직 상실형

2024.01.31 14:25 입력 2024.01.31 17:37 수정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법원 “정당 민주주의 위협...죄질 불량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돈봉투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지 9개월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협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협회장에게는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윤 의원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강 전 협회장은 재구속됐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강 전 협회장은 윤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을 교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강 전 협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그간 법정에서 6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사실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가 굳이 3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돈봉투를 전달할 이유가 없고, 강래구·박용수 등이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고도 허위를 말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강 전 협회장이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었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협회장이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들한테 금품을 제공하라’고 권유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강 전 협회장이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은 ①금품 제공권유→②금품 수수→③금품 제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각 단계를 ‘별개의 범행’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을 권유하고 이를 수수한 범행이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범행의 준비행위 내지 예비행위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금품 제공) 혐의는 이번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금품제공을 통해 선거인들을 포섭하고자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또 “금품제공 범행이 여러 차례 조직으로 반복됐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으며, 집권여당 당 대표 경선의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3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으며 누구보다 준법선거가 이뤄지게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송 전 대표 등 다른 돈봉투 의혹 관련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이후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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