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호소’ 송영길에 재판부 “다른 재판도 문제되던데”···이재명 언급?

2024.03.20 19:57 입력 2024.03.20 20:13 수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일 열린 재판에서 거듭 보석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준수사항이 많은데 전부 모순된다”며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보석 호소’ 송영길에 재판장, 이재명 불출석 빗대어 “다른 재판서도 불출석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의 재판을 마치면서 “보석과 관련해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송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재판부에 “유세 한 번 못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할 것”이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터였다.

송 대표 측은 시민 4000여 명이 연서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 감수 확약서’도 제출했다. 송 대표의 도주 및 범법 행위 우려에 대해 자신들이 보증할 테니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이 문서에는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전 KBS 이사장 등도 서명했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재판이 끝날 무렵 “고민되는 지점이 두 개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사건이 방대하다 보니 6개월인 구속기한 내에 재판이 종료되지 못하는 건 100%”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솔직히 고민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상당히 큰 요인 중 하나가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었는데,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지금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시지 않느냐.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허 재판장은 최근 총선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선거운동 하는 분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지 않으냐. 최근에 다른 재판부에선 (피고인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 달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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