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부정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2024.03.29 17:0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검찰이 ‘자녀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충북선관위 관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9일 송 전 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 관리담당관 박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과정에서 한씨와 박씨에게 자신의 딸 A씨를 채용하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한씨와 박씨는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 A씨에 대한 채용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시험 위원은 충북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하기도 했다. 면접 전에는 시험위원들에게 A씨가 송씨의 딸이라는 점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했다.

한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의 딸 B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부정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이를 위해 한씨는 박씨와 공모해 괴산군을 경력 공무원 채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하고서 B씨를 합격자로 내정했다. 이후 형식적인 채용적격성 조사와 면접을 진행해 B씨가 최고점을 받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차장의 딸을 비롯해 부정채용된 당사자들은 같은 직급의 지방직 공무원들보다 이른 시기에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다 선관위로 이직한 후 8급이 된 지 2년2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B씨도 8급이 된 지 2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선관위 공무원직을 (자녀에게) 세습하고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녀 및 지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깜깜이 채용’을 진행했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해 남아 있는 선관위 채용 비리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전 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2022년 무렵 선관위에 채용됐다. 검찰은 이 채용 과정에 박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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