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2024.04.19 08:09 입력 2024.04.19 08:37 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겨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00만원은 역학조사 방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는 벌금형의 상한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과 79조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자신을 조사한 역학조사 담당자가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전보다 앞선 동선은 관련법상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범위의 동선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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