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명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2024.05.08 17:15 입력 2024.05.08 17:32 수정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세아베스틸 제공 이미지 크게 보기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세아베스틸 제공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철강제조업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전북 군산공장장인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2년 5월 퇴근하던 한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약 7.5t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60대 하청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이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전 책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고용노동청과 함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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