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대폭 감형

2024.05.24 16:49 입력 2024.05.24 17:40 수정

임대업자 징역 9년→7년, 브로커는 징역 9년→3년6개월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입대업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명의로 사들인 다가구주택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거나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47명의 피해자로부터 4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관리하면서 죄송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A씨의 투자 실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했고, 피해액 중 10억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사기를 공모해 실행하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을 보면 죄책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 주장처럼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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