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이 직무 배제 등 차별·학대”…채 상병 직속상관, 긴급구제 신청

2024.06.13 21:11 입력 2024.06.13 21:13 수정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아

“부대원과 접촉 차단 지시 등

김계환도 부대 내 고립 일조”

임 전 사단장 “관여 안 해”

순직 해병대원 채모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모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중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이후 사령부 내 각종 임무, 교육, 회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중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보직해임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이 중령이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령은 진정서에서 “해병대 사령부에서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가 중단되도록 조속한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 기록을 재검토한 끝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되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령은 경북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 시점부터 임 전 사단장에게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자신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다른 부대로 파견 명령을 내려 채 상병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진정서에 적었다. 아울러 이 중령이 아직 대대장 직책에 있었음에도 중령 대대장급 교육이나 회의 등의 참석을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중령은 “분리되어 있는 동안 제게 부여된 임무는 그 무엇도 없었다”고 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자신을 고립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다”며 “해병대 사령부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면서 철저히 포병7대대장을 고립시켰다”고 적었다. 이 중령 측은 이 같은 상황 속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이후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해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중령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보내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대대장(이 중령)의 부대분리가 필요하다 판단했고, 이것을 해병대 사령관이 받아들여 해병대 직할부대인 군수단으로 분리 조치한 것”이라며 “포7대대장의 보직해임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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