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무차별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4.06.14 15:28

지난해 7월28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해 7월28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고인이 피해·관계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무차별 공격을 가해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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