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등 ‘주가조작 무죄’ 뒤집혀

2024.06.16 20:59 입력 2024.06.16 21:01 수정

“취득자금 조성 경위 중요”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씨 남편 이씨(57)와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 견씨와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이 회사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참여해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주당 2000원 안팎이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2015년 3월 당시 회사 대표 A씨와 견씨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씨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삿돈이거나 빌린 돈이라 ‘본인 자금 투자’라고 허위 공시를 한 셈이다. 같은 해 12월에도 A씨와 견씨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또다시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샀다고 공시했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견씨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 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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