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건희 명품백 조사 종결’ 유철환 권익위원장 공수처 고발

2024.06.17 10:47 입력 2024.06.17 15:48 수정

참여연대가 지난 11일 세종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 결정한 국민권익위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지난 11일 세종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 결정한 국민권익위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유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방문·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처분한 것에 대해 “부패방지 업무를 해태했다”고 본 것이다.

사세행은 “반부패업무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참여연대로부터 부패 신고를 받고 조사 종결 법정 시한마저 연기했음에도 김 여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부패방지업무 총괄이라는 권익위원장의 직무를 해태·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 결정 및 절차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세행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고발했다. 김 여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명품 선물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은 이를 묵인·방조하고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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