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참모들, ‘채 상병 사건 재검토’ 전 조사본부에 수차례 연락

2024.06.20 21:05 입력 2024.06.20 21:07 수정

수사기록 회수 후 이관 직전까지

유재은 등 관련자들 4차례 통화

박정훈 측 ‘가이드라인’ 제시 의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비롯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주요 관계인들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되기 전부터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검토에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재검토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술한 만큼 이 통화 내용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박 전 보좌관 등의 통신내역 조회 결과를 보면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 재검토 작업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기기로 공표한 시점인 지난해 8월9일 이전부터 박 전 직무대리와 수차례 통화했다. 유 법무관리관 역시 8월9일 이전 시점에 박 전 직무대리와 통화한 기록이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7시20분 무렵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회수했다. 이튿날인 3일에는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보좌관은 8월4일 오후 7시46분에 박 전 직무대리에게 전화를 걸어 2분42초 동안 통화했다. 8월7일에는 유 법무관리관이 오전 10시31분에 박 전 직무대리와 17초간 통화했다. 8월8일에는 박 전 보좌관과 박 전 직무대리가 오후 3시51분에 24초, 오후 4시57분에 29초 통화했다.

박정훈 대령 측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참모들이 조사본부 책임자와 수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 재검토를 맡기기 전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재검토 이관 절차를 (조사본부) 책임자와 통화하는 것도, 이들이 수사기관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한 것 자체도 문제”라며 “조사본부 입장에선 어떤 내용이든 국방부 관계자들의 연락을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책임자만 아니라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 재검토에 참여한 조사관들까지 불러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 상당수는 공수처에서 ‘재검토 과정에 국방부 등으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14일 무렵 작성한 중간보고서와 8월20일에 추가로 생산한 최종보고서는 외압 정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꼽힌다. 조사본부는 중간보고서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자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특정한 반면 최종보고서에는 중간간부급 2명만을 혐의자로 명시했다. 조사본부는 중간보고서에서 경찰에 이첩된 사건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문구도 넣었으나 이 역시 최종보고서에선 빠졌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이날 ‘조사본부 이관 전부터 국방부와 사전에 조사 방향 및 결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냐’는 경향신문의 물음에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면서도 “조사 방향 및 결론과 관련한 통화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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