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 청탁 받고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2024.06.27 14:11 입력 2024.06.27 15:33 수정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입법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씨로부터 기업 활동에 이익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총 770만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송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후원금 총 850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1년 3월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수도법 개정안이 송씨 요구에 따른 결과라고 의심한다. 그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이 같은 혐의를 별건으로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송씨는 “공식계좌로 후원금을 낸 것을 뇌물이라고 하면 누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8일이다. 윤 전 의원은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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