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부정 의혹제기한 교수 징계는 부당”

2006.08.01 11:33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운동을 전개한 대학 교수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1일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인 대학교수 김모 씨가 “감봉 3개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학내에서 각종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성명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과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징계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교수협의회장 선거 출마 성명서 등을 통해 학사 행정의 전횡과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주장했고 학교 측은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해임 조치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교육부에 해임 취소를 요청하는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가 감봉 석 달 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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