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 서울 시의회 통과

2010.12.01 21:56 입력 2010.12.01 23:20 수정

초등생 내년부터… 서울시, 재의 요구 검토

처리과정서 민주 - 한나라 몸싸움 등 파행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플래카드를 뺏고 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플래카드를 뺏고 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서울지역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초등학생부터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시의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89명 중 71명이 찬성해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 79명과 교육의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당장 내년도 초등생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세우고 다음해 예산에 경비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재원으로 1162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0%를 시교육청이, 나머지는 시와 자치구가 맡는다는 기존 협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시가 30%를 부담할 경우 연간 약 700억원이 필요하다.

민주당 측은 당초 지난달 본회의 통과를 예정했으나 시의 무상급식 참여 여부와 방식을 조율하기 위해 보류, 지난달 18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만 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와 시의회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파행됐다. 또 시가 무상급식을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발표하면서 시·시의회·시교육청 간 이뤄지던 비공식 논의도 중단됐다.

시는 1일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의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의사일정에도 없던 안건이 당일 오전 기습 상정됐다”며 본회의 시작 전 오전 9시35분부터 의장석을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시의회 사무국 직원·민주당 시의원들이 오후 8시40분쯤 단상을 밀고 올라가 허광태 의장이 단상에 앉았고 조례안이 상정됐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조례안에 반대,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석 시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정·의결은 의회주의의 기본 운영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욱 민주당 시의원은 “기존 의사일정에 따르면 의회가 예산 심사를 마감하는 16일 이후에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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