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서만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3억5000만원

2013.04.08 09:13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용 등을 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보상하는 제도가 지난해 4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보상액으로 3억5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을 보면 공제회는 작년 4월부터 1년간 보상 신청을 받은 250건 중 211건에 대해 3억585만8320원을 집행했다.

1인 평균 보상금액은 166만2835원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최다 보상액은 3400만원으로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한 여중생에게 치료·요양비와 심리상담비로 지급됐다.

그 밖에도 동급생에게 폭행당한 중학생이 750만원을, 선배에게 폭행당한 중학생이 680만원을 보상받는 등 학교폭력 수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피해 유형은 치료·요양 219건, 심리상담 45건이었다. 치료·요양을 받으며 심리상담을 병행한 경우도 14건이었다. 그러나 피해보상 가능항목 중 하나인 일시보호는 1건도 없었다.

피해 신청 지역은 서울(79건), 경기(37건), 대구(3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외형적인 치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심리치료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