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덕원여고 수험생들 “수능 4교시 종료 종 일찍 울려 피해” 집단소송 나서

2020.12.13 20:51 입력 2020.12.13 21:06 수정

지난 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종료령 때문에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자녀가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을 치렀다는 학부모 A씨는 “타종 오류 피해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까지 선임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A씨의 자녀를 비롯해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은 이날 현재 12명이며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이번주 중 덕원여고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첫번째 과목에서 시험종료령이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 고사본부에서는 2분의 추가시간을 부여해 시험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피해 수험생들은 “종이 2~4분가량 빨리 울렸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추가시간 2분이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험생들은 “추가시간으로 주어진 2분조차 고사실·수험생별로 차별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험지를 돌려주는 시간이 추가시간 2분에 포함되는 바람에 뒤쪽 자리에 앉은 수험생은 사실상 추가시간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의 민원에 “시험지 돌려주는 시간은 별도로 있었고, 그 이후 2분이 주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수험생들의 주장은 이와 다른 상황이다.

이들은 타종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감독관의 대응이 고사실마다 달랐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독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시간을 2분이 아닌 3분을 준 고사실도 있다. 종이 잘못 울린 이후 감독관이 시험지를 걷으려 했을 때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하자 회수를 중단한 고사실이 있는 반면, “지금 문제를 풀면 부정행위”라고 지적한 감독관도 있었다. 답안지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며 다른 수험생의 시험지를 받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들은 이 같은 혼선으로 인해 남은 탐구과목 시간 배분도 어려웠으며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A씨 자녀처럼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

학부모 A씨는 “수험생이 잘못하면 성적이 0점 처리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수능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가 없다”며 “추가시간 2분을 더 준 것으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끝내버리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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