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딸 7대 스펙 모두 허위”···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자체조사

2021.08.11 15:40 입력 2021.08.11 15:53 수정

법원 “정경심 딸 7대 스펙 모두 허위”···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자체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11일 딸 조민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민씨가 다닌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씨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논의 내용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매주 회의를 했다. 지난달에는 학교 측에 ‘조사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로 활동을 1개월 연장했다.

1, 2심 재판부가 이견없이 소위 7대 스펙이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만큼 위원회의 판단에 적지않은 영향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가짜로 판단했는데, 허위 자료 제출에 따른 입학 무효나 취소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다만 위원회가 입학 당시 자료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부산대 공정관리위원회의 결정과 별개로 조민씨가 졸업한 고려대도 자체 조사에 나선다. 고려대는 이날 항소심 결정이 나온 직후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국회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근거를 마련했다.

고려대도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려 조씨의 입학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질 계획이다. 다만 학교 안팎에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와 최종 결정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대 조사와 별개로 고려대의 결정은 조씨의 경력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장 고려대가 조씨 입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입학 취소 처분까지 가능해지는데, 이렇게되면 이후 의전원 입학과 의사국가고시까지 도미노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면 조씨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정정되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은 별도의 사유가 없더라도 자격 미달로 입학을 취소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졸업이 취소된 경우에도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득이 유지된 경우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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