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탄소중립 학습·실천 중심으로…탄소중립 거점·시범학교 대폭 확대

2021.12.07 17:53

김상민

김상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를 통한 탄소중립·생태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탄소중립 교육의 중심이 될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시범학교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을 반영한다. 지금은 사회, 도덕, 과학, 환경 등 관련 교과에 생태전환 교육을 반영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도록 바뀐다.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위기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참여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도 추진된다.

학교 전체가 탄소중립을 체득하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도 확대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올해 5개교에서 2023년 40개교로 확대한다.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는 시범학교는 올해 102개교에서 2023년 340개교로 늘린다.

학생들이 학교텃밭, 숲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학교 내 탄소 배출량을 직접 확인하며 감축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 속 실천 중심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통해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의 지역 거점 역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과 환경부, 탄소중립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환경교육센터 등과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운영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 지원 조칙체계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기후·환경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스스로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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