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일치 논란’ 2023 수능 영어, 뒤늦게 경찰 수사

2024.01.08 21:01 입력 2024.01.08 21:02 수정

“일타강사 교재와 똑같다”
당시 이의에 평가원 “우연”

교육부 사교육 단속 과정서
강사·교사 거래 정황 파악

교육부가 재작년에 실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을 빚었던 사건의 수사를 뒤늦게 경찰에 의뢰했다.

해당 강사는 현직 교원들에게 문항을 사들여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제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한 유명 입시학원 강사의 교재에 나온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데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논란이 된 문항의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책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했는데, 수능 직후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3학년도 수능 이의신청 기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접수된 660건 중 100여건이 이와 관련된 것이었을 정도로 논란이 뜨거웠다.

당시 평가원은 지문의 출처가 같기는 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며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해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사건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해당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구매해 교재를 만들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이 강사가 만든 교재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강사에게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 4명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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