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승인” “학칙 개정 반대” 의대정원 확정 앞두고 막판 진통

2024.05.23 17:24 입력 2024.05.23 17:47 수정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계속되고 있는 23일 대구 한 의과대학 자율학습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계속되고 있는 23일 대구 한 의과대학 자율학습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입장을 냈지만 대학 내부의 반발이 이어진다. 대학별 학내 기구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세대 의대에 이어 고려대 의대도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대는 23일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보류했다. 대학 측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논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제주대는 의대 정원을 올해 40명에서 내년 70명으로 늘린 학칙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대학별 정원 변경은 학칙 개정 사안이다. 교수평의회는 오는 29일 다시 열린다.

이날 경북대 교수회 평의회 재심의에서도 학칙 개정안이 재차 부결됐다. 전날 전북대와 경상국립대 내부 기구에서도 의대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충북대에선 이날 오전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의대 정원 125명이 확정됐다.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연세대 의대에서 ‘휴학 승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고려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에서도 휴학 승인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해 (휴학계 승인은)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라면서 “의대 단위에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총장인 것은 맞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이 휴학 승인을 공식화한 명분은 ‘교육 부실’이다. 학생들이 사실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휴학 승인을 보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명분이다. 이날 한국의학교육학회 주최로 열린 제40차 의학교육 학술대회에선 학생들의 동맹 휴학으로 밀린 수업을 한꺼번에 30주에 몰아서 하게 될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의대 교수들은 또 학생들의 집단 유급, 등록금 환불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가 대학에 학칙 제정 등을 위임했을 뿐이지 학칙 개정은 정부안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30일 결과를 발표하면 학칙 개정과 무관하게 의대 정원 규모는 확정된다고 본다. 이날까지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학칙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부는 행정적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또 동맹휴학은 각 대학의 학칙에서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휴학 승인시 행정 제재에 들어갈 것을 지속적으로 예고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휴학 승인을 하면 1학년의 경우 내년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 있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더 커진다”며 “동맹 휴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은 확고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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