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주민감시원 쓰레기업체서 수뢰

2001.04.01 18:53

규정위반 차량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쓰레기처리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주민감시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1일 전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 소속 주민감시원 신모(41)·권모(34)씨를 배임수재 및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6)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 소속 주민감시원으로 일하던 지난 97년 7월∼98년 8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ㄱ위생공사 등 쓰레기처리업자 13명으로부터 “쓰레기 반입시 적발되지 않도록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백8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권씨는 97년 5월부터 2년간 ㅅ위생환경 등 2개 업체로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1천8백50만원을 받았으며 주민감시원을 그만둔 뒤에도 1년 9개월 동안 “돈을 주지 않으면 쓰레기반입을 금지시키겠다”며 ㄷ엔지니어링으로부터 모두 23차례에 걸쳐 1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태영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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