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 본인부담 3백만원까지만

2003.07.01 18:31

암과 백혈병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거액으로 나오더라도 환자에게 3백만원 이내에서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증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적은 반면 중증 환자에게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면 치료비가 몇 천만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3백만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MRI 검사 등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본인부담액 이외로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증 질환은 본인부담률이 30% 미만인데 비해 중증 질환의 본인부담률이 50%를 넘는 비평형성도 개선돼야 한다”며 “중증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 환자의 경우 현행 병원급 이상에서 40~55%인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선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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