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성형수술

“병원 이전 첫날 수술실 정비 안된 채 성형하라고 해 사고”

2014.03.13 06:00 입력 2014.03.13 11:53 수정

성형수술 의료사고 낸 의사, 병원장 등 고소

“병원서 안전 뒷전 무리한 운영, 의사 개인에 책임 전가”

전직 직원 “홍보에만 투자… 수술장비·인력 부족 심각”

수능을 마치고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3개월 넘게 의식불명인 새내기 대학생의 의료사고를 둘러싸고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병원장 등을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의사 측은 “수술과정에서 병원의 무리한 수술 스케줄과 응급조치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 강남 ㄱ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ㄴ씨의 변호사,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9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모양(19·당시 고3)은 이 병원에서 쌍꺼풀수술과 코수술을 받았다. 이날은 ㄱ성형외과가 압구정동에서 신사동으로 확장 이전해 영업을 개시한 첫날이라 수술실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 ㄴ씨와 간호사 1명이 수술실에 들어갔으며, 마취는 수면마취로 진행됐다. 약 2시간 후 코 부분 봉합수술을 마무리할 무렵 환자에게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는지를 측정하는 기계가 고장을 일으켰다.

ㄴ씨는 응급상황임을 병원에 알리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건의했으나, 병원 측은 유모 원장의 지휘하에 수술을 이어나갔다. 전신마취도 이때 시행됐다. 결국 장양은 5시간 후 사지마비 상태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고 지금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ㄴ씨의 변호사는 “병원이 사고 책임에 대해 회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ㄴ씨 측은 “병원은 ㄴ씨에게 사고 책임을 떠안을 것을 요구했고, 사고 이틀 만에 다시 하루 10시간씩의 수술과 진료를 맡겼다”고 말했다. 게다가 “ㄴ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 문제를 일으킨 장비의 전면 점검 및 교체를 건의했으나, 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ㄴ씨는 지난 1월11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병원장과 직원 등 3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ㄱ성형외과 전직 직원은 “수술 장비 및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간호사들은 하루 12~14시간씩 일하며 점심도 거르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사들이 퇴직하면 경험이 없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기도 했다. 수술 경험이 없어 손을 부들부들 떠는 간호사와 수술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병원 측이 페이닥터(월급을 받는 의사)들에게 상담 성사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의료와 무관하게 무리한 수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상당수 성형외과 병원들이 광고와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쓰면서 기계와 인력에는 아끼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ㄱ성형외과 관계자는 13일 “시설·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보건소의 정상적 실사를 통해 7일 예정돼 있던 개장일을 이틀 늦추기까지 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 성형외과로서 장비 부분은 자신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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