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이는 공직사회

더 내고 덜 받고… ‘수술해야 살릴 수 있는’ 연금

2014.09.26 22:18 입력 2014.09.26 22:21 수정

공무원연금 혜택 줄이기보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 높여야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과 함께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들은 현재 월급여의 7%를 연금 기여금으로 내고 있다. 개혁안은 이를 매년 0.2%씩 올려 2026년에는 급여의 1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보다 내야 하는 돈이 43% 많아진다. 반면 받는 돈은 줄어든다. 공무원의 연금 총액은 ‘재직연수×재직기간의 월평균 급여×1.9%(연금급여율)’로 정해진다. 개혁안은 급여율을 2026년 1.25%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 수급액은 현재보다 34% 줄어든다.

[술렁이는 공직사회]더 내고 덜 받고… ‘수술해야 살릴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은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은 본인부담률을 4.5%로 낮춰 국민연금과 같게 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연금급여율도 2028년 1%로 인하하도록 해 사실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액 차이도 없어지게 된다.

공무원들은 개혁안을 두고 사회보장제도인 ‘연금’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40%대로 낮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맞는 개혁 방향인데 거꾸로 공무원연금을 끌어내려 국민연금에 맞추려 든다는 것이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이 도입 당시부터 재직 중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낮은 퇴직금을 보상받는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한다. 공무원의 보수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77.6%이고 퇴직수당은 최대 39%에 불과한데 이런 점은 논외로 치는 것에도 불만을 품고 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하위직의 연금 삭감에 차등을 둘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예를 들어 연금수령액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는 그대로 두고, 400만~500만원의 고액 연금액은 삭감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 내는 납입률을 8%로 올리고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4%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이 좋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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