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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퇴원 후에도 진료한 병원이 사회적응 돕는다

2019.03.22 06:00 입력 2019.03.22 06:01 수정

정부, 하반기 시범사업 목표

[단독]정신질환자 퇴원 후에도 진료한 병원이 사회적응 돕는다

병원 소속 ‘사례관리사’ 방문
상태 체크·복지센터와 연결
보험 수가 개편 뒷받침돼야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놓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가 퇴원한 뒤 일정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맡게 하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활성화되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이 줄고, 환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병원 기반 사례관리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사례관리사 등을 두고, 환자들이 퇴원한 뒤 일정기간 동안 이들의 치료·관리 여부를 점검하거나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이어주는 제도를 뜻한다. 미국이나 대만, 홍콩 등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나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선 이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신질환자들은 치료 단계에서 병원을 이용하다 퇴원 뒤 관리 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분절이 생겨 적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지역사회에 새로 들어오는 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효율적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듯 이는 개인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다.

의료계에서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가 본격화되면 병원과 지역사회의 ‘징검다리’가 놓이는 셈이라 환자들의 적응에 도움이 되고, 개인정보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훈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는 “그간 환자들은 퇴원하면서 생판 모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신의 정보를 넘기는 게 부담이 됐고, 또 넘겨준다해도 새로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반면 병원에 있을 동안 익숙해진 관계자들이 사후 관리를 해주고 센터와 연결까지 해준다면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 행정적 변화도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병원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이에 맞춰 수가 체계는 어떻게 세울지 등도 봐야 한다”며 “이런 논의를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면, 퇴원한 환자들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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