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식당·영화관 등 16개 업종, 방역패스 없이 입장 땐 과태료·벌점

2021.12.12 20:45 입력 2021.12.12 20:53 수정

다중이용시설 1주 계도기간 종료

자영업자 확인 의무에 현장 반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논란 계속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제도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12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6일 방역패스를 시행하며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5종에 더해 총 16종 시설이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13일부터는 정부가 단속에 나서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매장에 과태료와 영업중단 등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의 운영중단 명령에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가 현실을 무시한 지침이라고 지적한다. 방역패스 확인은 고객이 백신 접종자인지를 직원이 직접 체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 적은 매장은 방역패스를 확인하느라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한 벌칙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계속 논란이다. 현재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지만, 내년 2월부터는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대유행이 계속되고 현재의 방역조치가 연장된다면 12세 이상 청소년도 사실상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학생·학부모단체는 백신 부작용 불안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방역패스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학부모연합회는“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접종 선택의 권리를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불통 행정을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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